2023학년도 공립 특수학교(초등) 교육과정 B, 1번

2023. 11. 6. 11:17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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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공립 특수학교(초등) 교육과정 B, 1번

 

1) ①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②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2) ① 고정키

    ② 탄력키 기능을 통해 실수로 키를 여러 번 눌렀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반속 해서 누른 키가 무시된다.

      또는 느린키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제한에 따라 짧게 누른 키를 무시한다.

 

3) ① 화상키보드(스크린키보드)

    ② 개별화교육계획

 

 


 

1) ①, ② 해설

웹 접근성 지침 2.1
인식의 용이성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견고성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사용 보장(PC)
누르기 동작 지원(Mobile)
기본 언어 표시 마크업 오류 방지
자막 제공 초점 이동 사용자 요구에 따른 실행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색에 무관한 콘텐츠 인식 조작 가능 콘텐츠의 선형화  
명확한 지시사항 제공 응답시간 조절 표의 구성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정지 기능 제공 레이블 제공  
자동 재생 금지 깜빡임과 번쩍임 사용 제한 오류 정정  
콘텐츠 간의 구분 반복 영역 건너뛰기    
  제목 제공    
  적절한 링크 텍스트    

 

 

인식의 용이성 관련 지침 및 검사 항목

 

5.1. 대체 텍스트

5.1.1. (적절한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이미지 등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의미나 용도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대체 텍스트는 간단명료하게 제공해야 한다.

 

(1)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 한다.

(2) 의미 있는 배경 이미지 : 배경 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가 보조 기술로 전달되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3)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대체 콘텐츠의 경우 : 대체 콘텐츠에는 대체 텍스트를 반드시 제공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텍스트와 함께 동등한 내용의 수화 동영상을 제공하는 경우, 수화 동영상에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2) 콘텐츠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생방송 콘텐츠와 같이 그 내용이 지속적으로 변화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색맹검사, 청각검사, 시력검사, 받아쓰기 등과 같은 검사 또는 시험의 경우에도 콘텐츠의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3) 특정 감각으로만 제공되는 콘텐츠인 경우 : 플루트 독주나 시각적 예술 작품 등의 경우, 해당 콘텐츠에 대한 간략한 용도를 알려주는 대체 텍스트만으로 충분하다.

(4) 불필요한 설명을 제공하는 경우 : 단순히 장식이나 시각적인 형태를 위해 사용되는 콘텐츠의 경우, 보조 기술을 통해 해당 설명을 제공받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체 텍스트로 공백 문자를 제공해야 한다.

(5) 동일한 정보를 중복해서 제공하는 경우 : 보조 기술로 동일한 정보가 반복해서 전달되지 않도록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검사 항목 5.1.1 절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시각 장애 또는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용자들이 화면 낭독 프로그램과 같은 보조 기술을 사용하여 해당 콘텐츠를 음성을 통해 들을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용자들을 위해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텍스트로 표시하거나 대체 텍스트를 수화로 번역함으로써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다. 시청각 중복 장애인들 역시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응하는 대체 텍스트를 점자로 변환하는 보조 기술을 이용하여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콘텐츠에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한 경우 시각으로 제공받는 정보가 불충분하여 사용자가 콘텐츠의 핵심내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겪게 되는 불필요한 혼동을 줄일 수 있다.

(4) 대체 텍스트를 제공함으로써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게 된다.

(5) 의미가 있는 배경 이미지가 의미하는 대체 텍스트를 보조 기술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어 콘텐츠의 이해와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5.2.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5.2.1. (자막 제공)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작하기 위해서는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폐쇄 자막을 오디오와 동기화시켜 제공하는 것이다. 대사 없이 영상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화면 해설(텍스트, 오디오, 대본)을 제공한다. 음성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자막, 대본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 한다. 자막, 대본 및 수화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의 문맥과 동등하여야 한다. 대체 수단 제공 :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대체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1) 자막 제공 :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재생시킬 때마다 자동적으로 자막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자막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막을 여러 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자막을 지정할 수 있다. 

(2) 대본 제공 : 자막과는 달리 멀티미디어가 재생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경우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대본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대본을 여러 벌 제공하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대본을 선택할 수 있다.

(3) 수화 제공 : 비디오 콘텐츠에 수화를 중첩하여 녹화한 콘텐츠도 이 검사 항목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수화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포함된 음성(대사)과 동등하여야 한다.

 

검사 항목 5.2.1절을 준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청각 장애인은 자막을 통해 음성이나 음향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자막을 활용하면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인덱스를 작성하거나 내용을 검색할 때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화를 제공하는 콘텐츠도 청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다.

(2)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자막이 포함된 영상 매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막은 소란한 환경이나 오디오 재생기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환경에서 영상의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언어별로 사용자가 자막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면 외국어 습득과 같이 언어 능력이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문제에서 '인식의 용이성'이라는 것과 '명료성 제외'라는 힌트가 주어졌다. 그러므로 5.3.1.~5.3.5. 는 제외하고 작성해야 한다(명료성 제외). 그러면 대체 텍스트와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2 가지가 남으므로 시각장애학생은 대체 텍스트, 청각장애학생은 멀티미디어 대체 수단으로 준수 사항을 작성해 주면 된다.

 

 

 

2) ① 해설, ② 해설

토글키, 필터키, 고정키
토글키 하나의 키가 두 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ex)제어판 내게 필요한 옵션 : [caps lock], [num lock], [scroll lock] 키를 누를 때 신호음을 들을 수 있음
필터키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한 입력을 자동으로 무시한다.
  1. 탄력키= 실수로 키를 여러 번 눌렀을 경우 일정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반속해서 누른 키가 무시됨
  2. 느린키=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 제한에 따라 짧게 누른 키를 무시함
고정키 한 손만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멀티키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줌
두 개의 키를 동시에 누르기가 힘든 경우 [shift],[ctrl], [alt], [windows 로고] 키를 눌려 있는 상태로 고정할 수 있음

 

토글키, 필터키, 고정키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문제이다.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두면 좋을 것 같다.

 

3) ① 해설, ② 해설

대체 키보드
대체
키보드
표준키보드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있는 장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특별히 고안된 키보드
ex) 화상 키보드, 프로그램 키보드, 소형 키보드, 조합 키보드, 한 손 사용자를 위한 키보드 등
화상 키보드: 마우스나 대체 마우스를 이용하여 컴퓨터 화면상의 키보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자판의 크기나 배열을 변형시킬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22조제1항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 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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