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불법 매매, 재임대!! 입건

2022. 3. 17. 09:25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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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몰래 거래한 입주민들과 이을 도와 준공인 중개사들이 경기도의 수사로 대거 적발됐습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위반한 입주민들도 함께 단속됐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원래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금은 분양 전환이 마무리됐습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10년 동안 임차인 자격으로 살면 분양 전환 시기의 거주 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매매하거나 재임대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에 살았던 입주민 A 씨는 분양 전환을 앞둔 거주 9년 차에 4억 원을 받고 살던 아파트를 불법 매매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분양전환가가 2억 3천만 원이라서 A 씨는 1억 7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셈입니다. 또 성남 판교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B 씨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재임돼 있습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거래한 입주민 609 명과 이들을 도와 준공인 중개사 70 명을 입건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출처,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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